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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핵심 절세정보 모음!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절세관점에서 전부 파악해볼까요?



 

오늘 아침 일어나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시계 알람벨을 끄느라 정신 없는 아침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는 뿌듯함을 느껴보는 건 어떠세요?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뿌듯하겠죠? 제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릴게요!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때 임기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단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여러 명을 두는 것도 가능한데요.
대표이사가 많아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한편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이루어져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일컫습니다.


 

즉,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보통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해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나,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정합니다.



 


 

또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서는 이사의 이사와 감사의 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금 감소가 있습니다.


 




 






 



 

[절세팁]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법인 설립 시에 구비해야 할 법정 문서는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현물출자 시 출자명세서입니다.

또 개인이 법인 설립 시에 사업장을 임차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히 필요한데요.
그러나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제대로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라면 동업계약서와,
허가받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꼭 허가신청서 등 다양한 사본을 준비합니다.

더불어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시엔 법인등기부 등본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 법인설립신고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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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을 같은 곳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거, 아시죠?
그만큼 작은 일이라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가 힘들다고 생각돼도,
오늘처럼 하나씩 접하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