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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바로 알려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배움은 늘 값지지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른바 정보화 시대에서 거짓이 아닌 ‘진짜’ 정보를 찾고자 여기까지 흘러오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 블로그에 너무 잘 찾아오셨습니다. : )
농업회사법인 관련 ‘알짜’ 정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00년 기준 국내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된 농업회사법인은
약 3,000여 개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해 설립이 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일컫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운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편,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대표자 역임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농업법인설립을 완료한 뒤,
2015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다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한회사 형태로
농업회사법인 창립 준비를 한다면
자본의 규모가 비교적 작기때문에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므로
개인의 위험이 작아진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설립 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기반해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했다면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또는
공급산업, 종자 생산과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함께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설립 신청 전 각 지자체에등록세 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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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존재를 정확하게 알면 칭찬에 우쭐댈 일도 없고 비난에 신경 쓸 일도 없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처럼 나를 조금씩 쌓아주는 것이 진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의 감정표현에 신경쓰기 보다는 더 굳건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