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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지식, 1인 법인설립

스마일세무닷컴 2021. 1. 5. 11:22

 

내일을 위한 지식, 1인 법인설립
읽어두면 든든해지는 1인 재단법인 설립 방법 이야기 바로 읽기!
 

'승리는 원망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 엎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 다툼 없이 평온한 사람은 스스로 편안할 수 있다죠.
고요하고 평화로운 여러분이 될 수 있게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를 나눠볼게요!

 


재단법인 설립을 1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일정이 바쁘거나 신경을 쏟지 못하겠다면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재단법인을 1인으로 설립하고자 한다면 자본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잔고증명서와 자본금 총액이나 발행하는 주식의 수 등
자본금과 관련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세요.
 

본인의 개인정보 외에도 재단법인의 사업 목적이나 본점 소재지 등이 있는 서류도 갖춰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는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2인이 필요합니다.
재단법인 수립을 위해 기재하는 조사 보고서에는
주주와 함께 한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대개의 경우에 설립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대회에서 정관을 작성하여 임원을 결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1인 재단법인 설립 시에는 발기인 대회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등록 시에는 별도의 자본금 없이 세무사에 사업자 등록증 요청을 하면 됩니다.

1인 법인 사업자 등록 시에는 자본금과 등록세 등의 설립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회사를 담당하는 대표자가 되며 사업자등록이 주민번호로 관리됩니다.
1인 법인은 설립된 법인이 중심이 되며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법인 등록번호로 관리가 됩니다.
 

회계나 세무 처리가 쉽고 작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를 많이 냅니다.

1인 회사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회계나 세무 처리가 까다롭고큰 규모의 일을 하는 사업자에게 적절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자본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통한 이익 창출이 어렵습니다.
1인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대신 의사선택이 신속한 것이 개인사업자의 장점입니다.
반대로 1인 법인은 의사선택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자금 조달이 간편하고 외부 신용도가 높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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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글 끝에 쓰는 ‘이만 총총’이라는 말은 사실 한자어라는데요.
우리 선조도 ‘이만 총총’을 사용했을 거로 생각하니 새롭게 다가오네요.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에 대한 상식을 파헤쳐본 여러분도 신선하셨나요? ^^
그럼 내일 포스팅은 한층 신선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만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