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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세부 사항!
꼭 알아둬야 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야기!
 

인도의 민족운동가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얼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를 공부하는 지금이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며 시작해봐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본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생략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금액이 없는 경우 대상자에 들어가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사업을 창업하거나 준비 중인 사람에 대해 최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오픈일부터 개시일이 들어간 예정신고기간의 종료기간까지인데요.
사업 개시일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이전년도의 소득액이 4천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체인
간이 과세자의 경우 일년에 딱 1번 예정신고가 가능한데요.
1월~6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7월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를 접속하여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에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해당되는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필요 정보 알아두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 신고서 제출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전자 외에 세금계산서와 종이 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현금매출 및 기타 수수료 매출 관련 서류가 있죠.
게다가 업종별로 덧붙여 내야 할 서류가 또 있다고 하니, 빈틈없이 검토해 보는 게 좋아요.

 

부동산 임대업종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반면 음식과 숙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반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명세서가 필요하죠.

 

일반과세자 중 개인과세자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덧붙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지요.

이밖에 신고 항목에서 해당되는 것을 추가로 제출하면 되죠.
 

신고서와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없을 땐, 온라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죠.
부속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서류 작성을 할 때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답니다.
추가 세금이 징수되거나 내야 할 부가가치세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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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백과사전을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요.
그 때문인지 성장하면서 내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 추려내는 습관이 들었답니다.
오늘 살펴본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가 여러분께도 유용한 정보였길 바라며 인사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