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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전문가가 절세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알아두면 손해볼 일이 없는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기타이사의 차이 기본 절세 정보
이웃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시나요? 아마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일 거예요. 먼저 다가가야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도 똑같답니다. 친구를 사귀듯 먼저 다가가자고요! ^^ |
사내이사란 이사의 한 종류로 상시 회사의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외에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죠.
사내이사는 직장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근로자 권리가 인정됩니다.
사외이사는 대주주나 경영진과의 독립성이 중요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내 이사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쳐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요.
참고로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아요.
비상장 법인이라면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자!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 절세 정보 안내 |
삼각합병은 모기업의 자회사가 제3의 회사를 인수, 합병하므로 제3의 경영권을 따는 것인데요.
삼각합병이 이뤄지게 될때 합병 대가를 교부하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삼각합병은 기업 인수의 한 방법으로서 현금 사용 없이 기업을 매수 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주식만으로 기업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를 위한 긴급 자금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삼각합병의 경우, 매수모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매수대상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과 같은 합병절차를 피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합병이 실행될 수 있는데요.
만약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삼각합병을 할 시, 매수모회사와 자회사 둘 사이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즉 매수모회사가 책임승계의 회피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확률이 있습니다.
한편 그룹 안에서 특정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가 그룹 외의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할 시,
자회사가 그 대가로 자기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특정 모회사의 지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 삼각합병을 하게 되면 자회사가 존속회사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매수모회사는 합병 전과 똑같이
자회사와 지속적인 모자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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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갖냐보다 얼마나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저 이웃 추가 하시고, 오래오래 찾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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