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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부 절세지식, 모든 정보는 여기에

이해하기 쉽고 확실하게 고른 종합소득세의 특징과 핵심절세정보를 소개합니다!!!!




 

어른들은 ‘앓느니 죽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요? 죽는 건 더 무섭지 않나요?
죽느니 앓는 게 낫습니다. 가능하다면 앓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고요.
앓고 앓다가 지금에와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고해도 다행이에요.


지금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구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하나의 과세가 가능한 단위로 여기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소득이 일단 발생하였다면, 그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연말정산으로 종결할 수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 결손 금액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신고할 때에 장부나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근거로 신고하는 추계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고 싶다고 생각은 하나 작성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장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비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절세 TIP !!!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등 기장의무를 갖는 사업자와 다르게
V유형을 뺀 나머지 비사업자는 기장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조건이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부부인 경우 합해서 집을 2채, 혹은 3채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을 통해 월세 소득을 얻고 있다면 V유형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죠.

소득세 W유형의 비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적 연금의 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지는데
천이백만 원이 넘는 연금소득이 있었다면 이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두 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연말정산 때 합산을 하지 않았다면 X유형에 해당합니다.
혹시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에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이자나 배당금 등 금융 수입이 이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Z유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로 받은 벌이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나중에 과세를 부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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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 얘기해 드렸어요^^
유릭한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한 번 읽어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도움 되는 보람찬 시간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 같이 알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