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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핵심정보, 참고하세요!

스마일세무닷컴 2021. 2. 2. 11:00

 

법인전환 핵심정보, 참고하세요!
법인전환비용 취득세에 관해 전문가 되기!

 

 

사랑은 나 때문에 연인이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나의 애정이 사랑하는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한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다들 빛나는 사랑 중이신가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법인전환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오늘 내용도 기대하셔도 좋아요시작할게요!

 

 

보통 법인을 전환하여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간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취득세의 20%에
상당하는 농특세를 납부해야 하며, 면제 혜택 적용은 2018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신고서와는 별도로 감면 신청서를 기입하여 보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하세요.

 

이때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무사항을 엄수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부과되며 법인 설립 후 5년 내에 사업을 접거나
혹은, 법인 전환으로 얻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재산의 범위, A to Z 파헤치기!

 

 

기업이 경영 목적상 취득한 건물을 비롯해 기계, 영업권 등이 사업용 재산이나 기업 내부에
장기간 고정화되어 있거나 경영수단으로 되풀이하여 사용해도 형태에 변함이 없어야 하며,
일부 무형자산도 포함되므로 법인전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지가 공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사업용 재산에 속할 수 있죠.
단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범위를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을 할 때 업무와 관계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구분하여 현물출자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십시오.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 재산을 알아야 하므로,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단지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시엔 조세지원 대상에 속하는 것만을 범위로 여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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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관련 지식을 알아본 오늘의 경험도 분명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서 사용될 겁니다.
내일은 더욱 가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