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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해야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알찬정보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연관 자료 중 필수적인 부분!
미국의 정말 유명한 헐리웃스타 오프라 윈프리의 명언 중,
‘믿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떠오르죠?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이루어져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배워봐요!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서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시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맞게끔 결정되는 것인데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등기가 끝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하였던 금융기관에서 납입하였던 자본금을 받아 들이고
이것을 자본화한 다음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금을 찾으려고 한다면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만원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이외엔 320,000원의 설립하는 비용이 들며,
만일에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사용할 때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3천 만원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은 512,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모든 지역에는 224,000원의 주식회사 설립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칭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요.
모집설립은 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모두 다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됩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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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어렵고, 때로는 벅찰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을 ‘나’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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