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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완벽정리 핵심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절세관련 A to Z 확인해볼까요?
언제든 서두르다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맞아요.
급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싶으셨더라도 한 번 꼼꼼히 읽어주세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생각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준비해놔야 해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역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데,
이같은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구비해 두어야 한답니다.
또 사업계획서 1부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하는데, 해당 서류에서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담아 설득해야 하죠.
덧붙여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빙하기 위해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준비하고,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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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도 필히 가입하셔야 해요. 그래서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도 같이 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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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절세정보 요점 정리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따라서 의료에 따른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의 경우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인데요.
외국인 환자 검진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인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환급은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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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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