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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핵심 절세정보

확실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절세정보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며 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넌 틀렸어!’ 라고 하기 보다 ‘너와 내가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마음을 넓게 열고 훈훈한 분위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알아보면서 지식도 마음도 한 단계 성장하길 바랍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잠시 동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된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이 받아들여지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이 허용됩니다.


 

또한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는데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까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둬야 할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절세정보!!!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는데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을 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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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도움 되셨나요?
몰랐던 몇 가지 정보 만으로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란 말이
뭔가 더 가까이 느껴질 거에요^^
앞으로도 알차고 이로운 정보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웃추가는 언제든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