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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궁금증 해결하기!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에 관해 알아볼까요?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는 리튼의 명언, 모두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꿈을 꾸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또 희망이 있으므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오늘도 저와 함께 법인세 관련 정보를 알아보면서 내일을 위한 희망을 품어봅시다!
소득세는 과세 기간 그리고 과세된 세금을 납부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된 기간 그 다음 해에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소득세 신고 그리고 납부 기간입니다.
반면에 법인세는 세금 부과 기준인 사업 연도를 법인 소유주가 신고하므로
사업 연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일괄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세는 과세 기간을 법인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유자가 신고한 사업의 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세금을 소득세나 혹은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나서 회사를 운영해 취득한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회사를 법인으로 등록한 후 얻은 소득은 법인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일 경우 소득세법이, 법인세는 법인세법이 관련 사항을 규정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는 법인세법에서 구체적 항목을 열거하지 않고
부과할 대상을 ‘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누가’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인 반면
소득세는 일반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차근차근 해보자! 법인세 계산방법
법인세 신고 및 납부 할 때는,
세무조정은 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상 단기순손익에 세법에 의한 수익금액 및 손해금액을 계산해
세무상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해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은 일반적인 순이윤이라기보단 회계상의 순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각종 회계원칙의 규정 및 특례에 의해 산정됩니다.
법인세 중 중간예납세액의 책정 시
직접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측정한 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책정을 해 보면, 개인은 소득 비용을 면제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한 과세표를 산출해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보통 매출액에 비해서 매출원가비율이 높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재고자산의 금액이 잘못 계산된 상황이 이유가 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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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단 말, 아시죠~? 안 되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요즘은 시간을 제대로 쓰려고 힘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법인세 관련 내용이 꼭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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