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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주식회사법인 지식
명확하게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필수 정보

 

 

 

“일몰을 보고 싶다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가 지는 곳으로 가야 돼.”
어린 왕자의 멋진 말처럼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알기 위해서는 손수 나서야지요~
이곳까지 찾은 보람이 있게 고급 정보들만 쏙쏙 제공해 드릴게요!

자본 10억원 이내의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다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의 경우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간단한 서면주의 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엔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지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인 상호는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우선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해서
주주 1인이 전액 출자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법인 필수 정보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90% 이상이 간소한 절차, 설립기간단축의 이유로
발기설립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기업을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소규모 회사 설립에 용이한 반면,
모집설립은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회사채발행 등을 통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니라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개인 개념이 아닌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정하는 것을 이를 정관이라 합니다.
정관은 공증의 인증을 거친 다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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