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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완벽해부 요약정리

스마일세무닷컴 2017. 2. 15. 11:35



 



 

법인세 절세방법 완벽해부 요약정리 
법인세 중간예납과 신고 납부 대상에 관해 절세 전문가 되기!


 




 

제주에는 바다를 지키는 해녀들이 참 많죠? 그렇다면 그 중 가장 크고 좋은 전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오래 물질을 한 사람? 더 건강하 사람?
아닙니다. 답은 바로 가장 깊게 잠수하는 사람예요! 그만큼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이기도 하답니다.
법인세에 대한 풍부한 정보도 깊이 준비했으니 함께 살펴볼 준비 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예납 실시 중 이자 외 수익이 발생한 비영리 법인은 신고 및 납부 대상인데요.
만약 이자로 인한 소득만 있을 경우 중간예납이 면제됩니다.



 

신설된 법인 중 당해 합병이거나 분할에 의해 설립된 경우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답니다.
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법인일 시에는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납부 제도이기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 않는데요.
다만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진행 중,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없는 법인은 납부 의무가 없는데요.

하지만 사업 실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단순히 폐업한 법인이어도 중간예납 의무가 주어집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년도에 대해 확정적인 세금액을 내는 게 아니랍니다.
일부 납부이므로 상여금을 포함한 배당금 같은 소득처분 금액은 추가로 징수되지 않습니다.



 




 



 

[절세TIP] 반드시 알아두세요!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기부를 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인세와 소득세 중의 어느 쪽을 납부하는가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5%의 공제 비율이 적용되고 소득세를 내면 10퍼센트의 공제 비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납부 기간 이전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걸 중간 예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는 중간 예납 기간이 서로 달라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11월 16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중간 예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세는 사업 연도가 시작하는 날에서 6개월 동안이 중간 예납 기간입니다.

개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세금을 소득세나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회사를 운영해 취득한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회사를 법인으로 등록한 후에 얻은 소득은 법인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회사의 대표자에게 지불되는 인건비는 법인 소득에서 빠진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계산에 따르게 될 경우 대표자 임금은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할 때는 대표자 인건비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지만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인건비 지급으로 인해 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같은 액수의 소득을 얻어도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부하는 세금 액수가 다릅니다.
이를 테면 3천만원의 소득을 취득했을 경우 소득세로 계산하면
1200만원 이하까지는 6%, 1200만원 이상부터는 15%의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로 책정할 경우 2억 이하의 금액은 일괄적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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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나면 하루 내내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밥을 먹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전해 드린 법인세에 대한 내용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도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