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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정보, 법인전환 살펴보기!
쉽고 명확하게 훑어보자,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관련 필수 지식
 

무슨 일을 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날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입니다.
이미 훌쩍 지나가버린 시간과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관한 걱정은 이제 넣어두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저랑 같이 법인전환 정보로 꽉 채워보는 거 어떠세요? ^^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자본금의 크기 혹은 중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이 판단됩니다. 

만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감면 금액에 들어가는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물출차 법인전환은 부동산 또는 채권으로 출자를 하는 것으로,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기억하세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다채로워,
법인설립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취득세 면제 그리고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현물출자 방식이 많이 사용되니 유념하세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대개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수도 하는 과정을 사용합니다.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 타입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후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 후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부가세 신고 과정이 필수예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들여다보기!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변경 시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개별 사업장에서 이용한 사업용 고정자본금을 새롭게 설립하는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로 신설되는 법인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자산을 취득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렇게 얻은 자산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어느 쪽을 이용해도 둘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양수도는 일단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그 후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사업자에게로 포함하여 넘겨줘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바꾸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영업 종류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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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나는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부터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
또 오세요~ 법인전환에 대한 알찬 정보 갖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