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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클릭!!! 절세필수정보 [1인 법인설립]             
1인 법인 임원 구성에 관한 핵심정보



 

‘말이 말을 만든다’라는 옛날을 아시나요?
말이 퍼지는 동안 그 내용이 과장되고 변질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도 처음과 다르게 변질된 정보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 불명확한 정보들 사이에서
1인 법인설립에 관해서 만큼은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인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 외에 최소 1인의 임원이 필요한데요.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되어 있는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1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대표 주주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경우엔 1인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법인 출범을 위해서는 대표 주주 1명과 조사 및 감사를 맡을 임원 1명이 필요한데요.
법인 임원인 두 명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인감도장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1인 법인 설립을 하려면 가장 먼저 임원을 결정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를 구성해야 일을 차후의 과정을 쉽게 진행할 수 있죠.


 


 

이외에도 1인 법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만들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필요하답니다.
10억 미만 자본을 가지고 있는 1인의 주주까지 해서 총 2인이 있어야 구성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에 비해 자본을 투자받는 것이 쉽고
설립 후에도 외부로부터 투자받기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용이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 이루어지면 간단하게
기업의 설립이 이루어 지는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설립절차가 간편하지 않고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2천만원 이상의 설립자본금이 듭니다.


이와 같은 법인사업자는 전문 경영인을 통해 경영이 가능하여, 경영과 소유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자가 사망하여도 기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끝으로, 법인사업자는 코스닥상장과 증권거래소 상장 등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대중화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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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문하생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대답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답니다.
많이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