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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중요한 정보만 요약!!!
[절세TIP]반드시 알아야 할 1인법인설립 비용!



 

검색하면 전부 알 수 있는 시대라고 해도, 어디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난감하시죠?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




 


 

1인 법인 설립 시에 내야하는 등록세는 자본금의 0.4%이지만 수도권이나 과밀억제권에
법인 설립 시에는 3배가량의 중과세가 생기므로, 이점 특히 신경써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자본금의 규모가 1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1인 법인 설립 비용으로 과밀 억제권역에는
485,000원과 과밀 억제권 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는 215,000원으로 각각 상이하게 발생합니다.

또 3자본금 3천만원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면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512,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과밀 억제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해당한다면 224,000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또한 1억원의 자본금 정도로 1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과밀 억제권역은 1,520,000원의 비용이,
그러나 과밀 억제권 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56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지요.

참고로 1인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체로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대가로
법률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법무사무소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절세정보]1인법인설립 시 필요서류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등본 또는 초본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러한 서류들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1인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서와 주민등록초본 및 주금납입증명서 등은
반드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1인 법인의 주주인 발기인의 막도장과 등본 또는 초본 서류 또한
법인 설립할 경우 필요한 서류 해당 하며 미리 구비해야 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만약 1인 회사를 건네받는 청약인이 발기인과 다르다면, 법인을 설립할 경우
청양인의 인수주식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서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덧붙여 1인 법인설립에 요구되는 서류가 완성되었다면, 1인 법인설립 등록까지 소요 기간은
관할등기소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등기완료까지 1~2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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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인 법인설립 도움이 되셨나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일이관지 그리고 초지일관! 제 인생관이기도 한데요! 처음 세운 뜻을 꾸준히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외치곤 합니다.. 여러분도 첫마음 잃지 말고 한 뜻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실행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