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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법인전환의 핵심 절세정보!!!
읽으면 후회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연관 절세정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늦은 것이다!” 인기개그맨 박명수씨의의 말이죠?
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다”이지만 생각해 보니 그래요~
‘아. 늦었나?’라고 의문을 품는 그때가 분명 빠른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늦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뛰어가면 그 시간을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 앞에 있는 있는 법인전환! 따라잡아 볼까요?
소비성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과 주점업이 해당하는데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이후에 창립일에서부터 5년 이내에 고정자산을 사업하는데에
쓰지 않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입해야 하며,
기존의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바로 납입해야 해요.
만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시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없어지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면
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데, 현물출자는 자본 충실을 목표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고,
선 자산가액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뒤 소유한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받았지만 출자지분의 50% 넘게 처분하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어 2개월 이내에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하는데요.
출자지분이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나 출자비율이에요.
이외에도 2인의 공동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 개인사업자 모두 법인으로 전환해야 이월과세를 적용받게 되며,
사업자들 중 1인이 혼자 자기자신의 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절세관점에서의 모든 정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줄어 들어 부담이 없죠. |
한 예로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번거로울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청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죠.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중에 자가 법인 설립 후, 설립등기를 하면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채권 매입을 면제받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게다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비교적 재산 이전이 용이한데,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라면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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