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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파견근로자보호법, 절세관점에서 꼼꼼히 알아봅시다!


 




 

때때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머리아픈 일들을 저 멀리 치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땐 복잡하게 뒤엉킨 머릿속에도 한번쯤은 휴식시간을 주는 것은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넘게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세포인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꼭 알아야할 핵심 TIP!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먼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사항들이 정해진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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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더 알고싶은 점이 떠오른다면 쪽지나 댓글 주시고요!
앞으로의 새 개시글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