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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꼼꼼 분석! 여기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배움은 언제나 값지지만, 수많은 정보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일명 정보화 시대에서 거짓 없는 ‘진짜’ 정보를 찾기 위해 여기까지 흘러오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 블로그에 참 잘 찾아오셨습니다
: )

부가가치세 관련 ‘핵심’ 정보! 지금부터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가공식품의 경우인 김치나 젓갈, 두부, 단무지는 부가가치세 없는 품목입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운반을 하기 위해 줄이나 끈을 활용해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모양으로
밀봉포장을 해서 판매할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한국 안에서 생산된 나무는 비식용 임산물에 들어가 제외되는 품목입니다.
또한 쉽게 운반시켜주거나 보관하기 위해 단순히 잘라 공급하는 경우에도 없습니다.
 

국민의 문화생활과 관련이 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동물원, 식물원 등등의
입장과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기타 등은 면세가 되게 됩니다.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의 식품은 국내산과 외국산을 불문하고 면세 물품입니다.
그렇지만 가공하지 않은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의 경우는 국산만 면세 대상으로 합니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물품과 연탄, 수돗물 등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전반 필수품들로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들어갑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종류와 특징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로는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산세액은 공급가액의 1%로 책정돼 있습니다.
 

미달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달납부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세액 x (3/10,000) x 일수로 계산을 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매입세금 계산서를 늦게 수취했거나 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경우엔
공급가액의 일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의 하나로 소득의 무신고, 과소신고와 초과한급신고의 경우
부과됩니다. 그 사유가 부당한지 에 따라 해당 세액에 10프로에서 40프로를
곱한 값이 부여되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적발되었을 때는 공급가액의 2%를 곱한 금액의
타인명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수취) 가산세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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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Sweden)의 어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향 파악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다음에/나중에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버릇처럼 쓰는 말인 것 같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안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 미루지 말고 확인해 보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