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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기!

스마일세무닷컴 2021. 6. 22. 10:16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기!
알아두면 좋은 1인법인설립 비용, 샅샅히 살펴보기

 

 

옛날엔 공부만 열심히 하고, 매일 회사만 다니면 되는 사람이 부러웠었는데요.
이제는 스스로가 세운 목표를 위해 높은 꿈을 꾸고, 또 다른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다소 낯설고 꺼려질 수도 있는 1인 법인설립 정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말이죠!

 

 

1인 법인 설립 신청 시 내야하는 등록세는 자본금의 0.4%로 수도권이나
과밀억제권에 법인 설립 시에는 3배가량의 중과세가 청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을 하면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므로 회계 부분을 법무사에 대행하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수수료비용을 무료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을 할 때 법무사 비용이 대략 100~14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이 비용 안에는 등록세와 의사록작성 및 법인도장 기타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지출 가격입니다.
 

보통 자본금의 규모가 1천만원 이하라면 1인 법인 설립 금액으로
과밀 억제권역에는 485,000원과 과밀 억제권 이 외 지역에는 215,000원으로 다르게 발생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각종 수수료를 더한 설립세와 법인 설립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움받는 법률 대행 수수료로 나누어집니다.

 

 

 

 

1인법인 등록방법, 완벽하게 이해하기

 

 

1인 법인을 등록할 때의 회사명은 한 관할 안에서 다른 업종이 아닌 경우, 동일한 이름을 쓸 수 없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상호를 영문으로 하고 싶을 경우엔 한글로 상호를 쓴 뒤에
그 옆에 괄호를 기재해 한글 발음 그대로 영문으로 쓰면 됩니다.

 

만약 1인 법인 등록을 할 때, 법인의 사업장을 발기인의 거주지로 할 경우
업종과 관할 세무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 조사를 거치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업종의 성격과 사업장을 거주지로 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법인을 등록하려고 할 때는 설립을 위한 서류와 함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법인 명을 정한 다음 법인 인감도장을 만들고 

사업사실증명서류와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여
스캐너를 통해 서류를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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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겠죠?
오늘 하루도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로 하루를 뜻깊게 보내셨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