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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안내, 종합소득세 살펴보기!
시간을 줄이는 소득종류에 따른 과세방법알짜 정보
 

운동은 몸의 체액을 발효시키고 적절한 통로로 보내 여분을 없앤다고 해요.
신체에 활력을 주는 운동은 영혼에도 유쾌함을 선사하죠!
오늘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식으로 두뇌를 운동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시
지나친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분류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퇴직금의 경우 긴 기간 축적되었지만 받을 때는 목돈이 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를 통해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은
종합과세 방식을 사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만들어진 모든 소득에 대해
합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 소득과 연말 정산 사업 소득만 발생한 경우,
비과세이거나 분리 과세가 되는 소득만 생기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쓰이기 때문에
확정신고, 연말정산 등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로 끝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 금액이 삼백만 원 이상일 경우엔,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필수로 알아두세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대상자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은 제외하고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정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 x 20%로 계산될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되는 일 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산출 세액의 20%와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추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데요.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접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고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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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던데….그러면 그 약이되는 시간이란 얼마나 지나야 하는 걸까요?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제공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