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유용한 1인 법인설립 추천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1. 7. 29. 13:19

 

 

유용한 1인 법인설립 추천 정보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1인 재단법인 설립 방법 정보 알고 가세요
 

삶이 계속 되는 한 희망은 있다고 하죠?
아무리 힘든 역경이 있어도 한 줄기 빛은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인데요.
인생살이가 고되고 힘들다면 1인 법인설립에 대해 탐구하면서 빛나는 내일을 기대해볼까요?

 

 

1인으로 재단법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원이 1명이고, 자본이 10억 안되는 상황에서는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본인의 기본 정보도 들어가고 정관도 기입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1인으로 하기 위해선 꼭 정해진 절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단계가 있지만 본인의 일정이 바쁘거나 신경을 들이지 못하겠다면
스스로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1인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신청자 본인의 소유자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부동산이나 현금 등 한계가 없이 출연할 수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 출연된 재산은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넘어 가서 정해집니다.

 

1인 재단법인을 만들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을 포함한 것들입니다.
스스로가 재단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이므로 확실한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1인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가 되고 나면 정관을 써야만 합니다.
이후의 재단법인 설립 절차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관에 발기인이 사인을 하고, 조사인의 조사보고서와 함께 상업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후 간편히 기업의 설립이 이루어 지지만,
법인사업자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코스닥상장과 증권거래소 상장 등을 통해 기업의 대중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 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전문 경영인에 의해 경영이 가능하여,
경영과 소유로 분리되어 기업 대표자가 사망하여도 기업은 계속해서 운영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에 비하여 자본을 획득하는 것이 쉽고
설립 후에도 외부로부터 투자받기가 수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며,
법인사업자는 제조업체처럼 대규모 사업을 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겨 보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검증된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의뢰 시에는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제공해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마저 무료로 보장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관련 절차 상담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관련 문의는>>02-548-0509로 전화 주세요!
겪어본 적 없는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려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희망은 언제나 뾰족한 언덕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므로 함께 살펴본 1인 법인설립에 대한 내용처럼 오늘의 삶을 더욱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죠.
차근히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다음에도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