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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 기본 상식 살펴보기!
원하시는 건설업법인 설립을 하면 좋은 이유 모든 정보를 모두 공개합니다.
음식이 소화되지 않을 때 소화제를 먹으면 속이 시원히 뚫리는 기분, 느낀 적 있으세요?
건설업법인에 대해 제대로 알 길이 없어 많이 답답하셨다면
오늘 알려 드리는 건설업법인 관련 포스팅으로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건설업법인은 전문 경영인에 의하여 기업경영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누가 소유했는지 와는 상관없이 회사 경영만을 전문인에게 맡길 수 있어요.
이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면 대외적인 신용도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지면 관공서나 금융기관 같은 큰 규모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할 때 유리합니다.
기업을 대중화 하는 동시에 규모를 키우려면 건설업법인이 추천됩니다.
건설업법인은 자산 등의 규모에 따라 코스닥 같은 증권 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건설업법인 설립을 해 누릴 수 있는 장점입니다.
건설법 법인 사업자일 때에는 10~22%를 지불하면 되며, 누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주의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건설업법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주주 출자금액
범위 내에서의 법적 책임만을 물게 되어 경영이 꽤 안정적이랍니다.
주목!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는 건설업법인의 종류!
건설업법인회사는 우리나라 현행 상법에 근거해서 4가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법인은 각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 대한 공사만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법인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법인은 상하수도 분야나 석공분야 등 총 25가지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죠.
중형 또는 대형규모의 법인기업은 거의 주식회사로 분류됩니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가지는 주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합니다.
여기서 건설업법인은 영리를 고려하여 설립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건설업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나뉘어지고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순위로 스케일이 큰 건설업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전달할 수 있고, 양도시장도 주식회사 법인을 선호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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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계속 배우면서 발전한다는 거 아시죠?
오늘 건설업법인 관련 지식을 현명하게 쌓은 여러분이 그래서 더욱 멋진 것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만큼이나 유용한 자료만 담고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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