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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상식 살펴보기! 경비업법인

스마일세무닷컴 2021. 8. 11. 14:13

 

 

기본 상식 살펴보기! 경비업법인
이제 나도 법인 설립 관련 법 전문가!
 

여러분은 건강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최근 정신 건강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만큼, 원인인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안정적인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아가보도록 해요!

 


경비업법인 설립 당시 임원 속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도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철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계경비업법인을 관리하면서 경비 해당 시설에 대하여 경보 대응체제를
마련하지 않거나 관련 문서를 기재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한된 날짜 영업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유념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은 등록된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고용 하거나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이외의 영업을 한 경우
경비업법인 허가가 해지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없이 경비업무를
수정하거나 도급을 요청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을경우 법인설립 인허를 취소당하거나 6개월 이내의 시기를 정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등록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행정자치부령의 법률에 근거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들여다보자!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판명난 자라면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금치산자는 법률상으로 자기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분일 경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임원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된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재차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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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그렇게 배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함께 한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