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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정보, 빠르게 알아보자!
더 늦기 전에 알아보세요! 1인법인의 개념 정보 A to Z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눈길이 가나요?
매력적인 외모처럼 사람의 지식과 교양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매력도를 증가시켜 줄 알찬 정보, 제가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 법인이란 보통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에 한해
진행되는 것으로, 회사가 법적으로 인격을 받는 것을 지칭합니다.

 

1인 법인은 소자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데요.
자금과 자본 및 상호를 본인이 원하는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은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을 설립하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주어,
은행과 거래처 등과 보다 수월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에 비해 1인 법인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쉬워
외부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사업 운영도 원활해집니다.

 

 

 

1인법인 설립조건, 반드시 알아두고 활용하세요!

 

 

 

예전만 해도 1인 법인 설립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요즘은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어도 간편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1인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면 이사는 최소 한 명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1인 이사인 경우는 대표 이사라는 직함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임차 사무실 대신 본인의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진행하려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정확한 자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1인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무원은 겸업금지규정이 있어 설립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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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르 위고는 ‘노력을 그만두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그것은 습관을 잃어버린다.
습관은 버리기는 쉬워도, 다시 가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인 법인설립에 관해 열심히 알아보신 여러분~
꾸준히 찾아주시는 습관으로 저와 함께 1인 법인설립에 대해서 만은 전문가가 돼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