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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이제는 제대로 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행복이란 자신에게 제한되지 않은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데에서 싹튼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 알려드리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음 좋겠어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맞춰 규정되는 세법이 나눠집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활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만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하죠.

 

전자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을 원한다면 폐업 후 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영역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부분은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 데 제제가 없어요.

 

 

 

 

꼭 알아두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살펴보기!

 

 

 

일단 법인 상호는 한문 또는 한글로만 신청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자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해서
주주 1인이 전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 10억원 이하의 주식회사 설립할 때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시려면 주식이 없는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해요.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으므로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뒤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서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둘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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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말 중에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글귀가 있는데 아시나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공부를 마친 여러분은 이미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미래까지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도 찾아주시면 매우 나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