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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1인 법인설립
1인 사법인 설립 방법에 관한 정보, 꼭꼭 알아두세요!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한꺼번에 여러 일을 맡아 해결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허나 이를 위해 급하게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실수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욕심을 내기 보다는 집중해서 하나씩 마무리를 내는 것이 좋죠.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 역시 이와 다름없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요!
1인 법인인 경우 상호를 지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이 있듯이 회사도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를 확정해야 합니다.
상호를 정할 때는 먼저 등기소에서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이름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중복되는 이름이 없어야 허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인 사법인 등록 시 자본금 결정금액은 통상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건설회사, 여행회사는 특수하게 자본금 최소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 관련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들 모두의 등본을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본점 주소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무실이 따로 없다면 자택 주소지를 적어주세요.
활용가능한 1인법인 설립절차 지식, 알려드립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임원을 구성하고 조직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를 임명해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1인 법인 설립 과정이 간편해지고 간소화되었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했지만, 근래에는 자본금이 10억 미만 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액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1인 법인 설립을 할 때 임의로 자택을 사무실로 해놓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자택으로 사무실 주소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 및 과밀억제 권역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데요.
과밀억제권역에 따라 자본금과 제수수료 기타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 등록 완료 후에는 매출에 필요 경비를 뺀 나머지에서
과세소득세 법인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세액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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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지요?
1인 법인설립에 대해 탐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은 이미 성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군요. ^^
다음에도 열심히 검색하는 여러분에게 더욱 알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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