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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살펴보는 부가가치세 핵심 정보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A부터 Z까지 확인하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는 ‘오늘 흘린 침이 내일의 눈물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정보도 그렇답니다. 오늘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 다시 잊어먹게 되지요.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저와 함께 부가가치세 정보 예습시간을 가져 보아요!
부가가치세는 우체국이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낼 수 있지만
이같은 상황은 현금으로만 납부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카드 명의인의 존함, 주민 등록번호, 결제 액 등을 기록하는
신용카드 납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결제 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가입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로 천만 원 이하는 납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세금은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과세기간이 만료되고부터,
25일 이내에 세무서나 금융기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유용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관련 지식!
일반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모든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교해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에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으니 면밀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부분에서 상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 에서 30%만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업종 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것에 십퍼센트를 곱해 세액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나,
매출 금액이 그 미만이라고 해도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광업과 도매업, 변호사업, 부동산 매매업 들이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십퍼센트의 부가가치세율이 산출되지만,
간이과세자는 0.5%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ㅏ 그렇지만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 잘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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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복잡한 세상살이에서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정보 탐색처럼 열심히 사는 당신!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욱 씩씩하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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