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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절세정보, 부가가치세
[절세팁] 당신에게만 공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꿀팁!
부가가치세에 관한 정보를 보기 전에 고은 시인의 짧은 시 한 편 보여 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3행의 아주 짧은 시지만 무언가 느껴지나요?
앞만 보고 빨리 가면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여러분에게 ’꽃’과 같은 발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보세요~
일반과세자 중 개인과세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의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있는데, 신고 항목에서 해당되는 것도 추가로 구비해 놓으면 된답니다.
재활용 및 중고 자동차 수집업 일반과세자라면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 메입새액 공제신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전문직종 및 예식 관련 업종 일반과세자의 경우, 현금매출 명세서가 필요하답니다.
부동산 임대업종에 들어가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꼭 챙겨야 해요.
단 음식과 숙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반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명세서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서류 작성을 할 때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락될 시 추가 세금이 징수되거나 내야 할 부가가치세가 더욱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 서류는 해당자가 직접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절세정보 확실하게 알아보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로 상이한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곱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에 쓰이거나 후에 이용할 재화, 용역의 공급과 수입에 따라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참고하시기 바라요.
또 간이과세자는 신고 대상인 매출액이 2,400만 원 이하 일 경우,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간이과세자는 제품을 사들이는 금액이 적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도, 도시 중심가에서 사업하거나, 제조업,
또한 부동산 매매업종의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15~40% 공제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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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제 부가가치세 정보에 너어무~ 열중해서
눈이 아픈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방문자분들~!!
눈을 감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이만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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