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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주세요! 1인 법인설립 시크릿 정보
1인법인 설립조건, A-Z까지 확인해봅시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점검하는 편이에요.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부해두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
예전만 해도 1인 법인 설립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했지만,
현재는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어도 수월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신 1인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분이 없는 임원을 한 명 더 구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면 이사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1인 이사라면 대표 이사라는 직함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 사무실이 없어 본인의 자택 주소를 사업지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진행하려는 사업 목적에 따라서 자격 조건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도 1인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겸업금지규정이 있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점,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개입사업자는 개인 설립이 가능한 반면 1인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대표이사 1명과 지분이 없는 감사 아니면 이사가 1명 있어야 합니다.
감사나 이사는 1인 법인을 만든 이후에 해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에는 별도 자본금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면 됩니다.
1인 법인 사업자 등록 시에는 별도로 자본금과 등록세 등의 설립 비용이 생깁니다.
사업자에 수정 사항이 발생했다면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접수해 처리하면 됩니다.
반면에 법인이라면 법인 관련 변동 항목에 대하여 등기를 해야만 처리가 됩니다.
두 사업 형태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도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익 사용에 제한이 없지만 1인 회사법인은 배당을 통해 이익이 분배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긴하나 자금 조달에 제한이 따릅니다.
법인은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자금조달이 간편하고 외부 신뢰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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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준비한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는 아쉽게 느껴지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될 정보를 찾기 위해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그럼 이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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