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필독! 법인세 핵심 지식 파악하기

스마일세무닷컴 2021. 11. 10. 16:28

 

필독! 법인세 핵심 지식 파악하기
손쉽게 알아보는 법인세법에 대한 정보! 지금 주목하세요!
 

종종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틀린 경우도 생깁니다.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에서도! 법인세에 관련해서도 많이 아는 분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 확인하세요~ 현재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법인세의 경우에는 제1사업연도나 회계 기간 사이에 법인의 사업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의하는 의미는 개인사업자로 본다면 종합소득세와 비슷한 뜻의 세금인데,
즉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입니다.
 

국민경제 내에서 법인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가 커지며,
법인세는 큰 재정 수입원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죠.

 

이러한 법인세의 경우 대자본 기업형태인 법인체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법인의 소득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독립과세로 창설되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3월에 내야 할 법인세 액수의 일부를 8월에 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국가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통해 미리 세금을 거두어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세세하게 알아보는 법인세의 기초 상식

 

 

법인세 중 미 환류 소득과 양도소득, 사업연도 소득은 신고납부 때가 일치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포함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돼요.
 

미환류 소득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임금,배당으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에
그 금액에 맞춰 10%의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인데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를 줄여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과세된답니다.
 

기업의 미환류소득세는 영리법인이라고 다 과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영리법인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어가는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는 법인에 관하여만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전체 똑같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전체 법인에 과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모회사와 자회사가 금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납세제도를 통해 두 회사의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 중 한 회사라도 큰 결손이 생기면, 이를 통해 회사 전체의 이익금이 줄어들고,
납세액은 두 회사의 법인세를 따로 내는 것에 비해 낮아진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기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퀄리티 높은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기장 을 의뢰하시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책임지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절차 상담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
겪어본 적 없는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푸블릴리우스 시루스의 대표적인 명언! ‘시도해보지 않고는 그 누구도 스스로가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법인세 관련 지식을 살펴본 것처럼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길 바라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