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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정보 안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구석구석 알아보자!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꿈을 꾸어라는 정호승 시인의 유명한 말,
들어보셨나요? 괴로운 시간 속에서도 언제든지 큰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살펴보면서 큰 희망을 가져봅시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임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분야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잠시 동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조업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유용한 근로자파견업의 특징과 핵심 정보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기업에 노동자를 근무시키고 사업장으로부터 금액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때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혹시 갱신자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해당국에서 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과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살펴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문서를 통해서도 파견업체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노동자 파견이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되는 업종으로 직원을 파견 시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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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몰랐던 몇 가지 정보 만으로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라는 주제가
뭔가 더 가깝게 느껴질 거에요^^
앞으로도 유용하고 이로운 정보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웃추가는 언제든 대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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