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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제대로 알아보는 방법!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그것이 궁금하다!

 

 

지금처럼 정보가 흘러 넘치는 시대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필수적인 정보를 한번에 찾는다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쯤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꼼꼼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 형태로 농업회사법인 신설 준비를 하신다면
자본의 크기가 비교적 작기때문에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설립 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했으면
영농에 쓸 자재의 생산 또는 공급산업, 종자 생산 혹은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함께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설립을 한 다음, 2015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였다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한다면, 세액이 부과되니 이 점을 유념해 두세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알아두세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써둬야 나중에 효력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이왕이면 정관에
관련 항목을 적도록 하세요.
 

또 농업법인의 설립 시 사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싶다면 정관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상법 제469조에 의하여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발기인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대한 내용과 이익을 얻게 될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빼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 주권의 발행 또는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에 대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내용도 헤아려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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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회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해서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