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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요점정리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핵심 정보

 

 

무엇이든 깨닫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다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요.
고생해서 노력해온 만큼 그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될 테니 성급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는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고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 등등의 따라 필수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만 하는 상황을 갖고 있다고하니 참고해 두세요.

 

 

 

기초 지식 소개!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근로자파견법인은 다시 말하여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승낙을 취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뉘는데,
둘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가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다음에 기업과 계약을 하고
특화된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시작하게 하는 법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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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힘든 때라도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가 비록 처음에는 어려웠더라도 낙담하지 말아요.
제가 잇님들의 곁에서 좀 더 알기 쉽게 계속 가르쳐 드릴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