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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결! 농업회사법인의 기초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어떻게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정보화 사회인데 농업회사법인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 아니겠죠?
혹시 그렇다 해도! 이제는 걱정 끝! 저를 만나셨으니까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궁금했던 알찬 정보를 한 페이지에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되었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기준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므로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에는 출자 한도를 잘 지켰는지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별도의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하여 서류가 달라집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알아보기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들어오면 해당 근무자는 전산연계자료 등을 살펴봅니다.
이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받아 내용을 바꾼 후 절차를 끝냅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소재지가 변경되었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연관해 달라진 부분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 경영체의 경우 대표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나서서 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별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 간의 구별 없이 같은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려 받으면 돼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는 것이 힘들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앞서 등록 시 정보동의활용을 했다면 전화로 쉽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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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반이라는 말의 사자성어, 작시성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열심히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확인한 것처럼,
다음 이 시간에 제가 가져올 정보도 빠짐 없이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