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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부가가치세 필수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1. 12. 10. 10:26

 

필독! 부가가치세 필수정보
핵심 정보만 야심차게 골라온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방법 관련 정보
 

링컨은 나무를 베기 위해 만약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사용하겠다고 했대요.
그만큼 어떠한 일을 앞두고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부가가치세에 관련한 정보를 통해 더욱 더 매력적인 나를 준비해볼까요?

 

 

부가가치세를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단으로 수정 신고하려면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때 본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 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록해야 해요.

 

인터넷으로 아이 홈 택스(iHomeTax)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서면으로 할 수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이전의 신고기간으로 설정하면 이전에 작성했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첨부
서류들을 인쇄할 수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정 별지의 문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에 당초 신고한 내용을 상단에 붉은색으로 글씨로 기재하고,
수정 신고의 내역을 아래와 같이 검은색으로 작성하는 식으로 병기하면 돼요.

 

또,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는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부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해요.
수정신고서만 제출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효력이 사라져 수정
신고서의 제출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돼요.

 

 

다음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서를 불러와 수정할 사항을 작성하고 나서 처음 신고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비교.확인을 해보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과정, 반드시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를 바르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과소 신고 또는 초과 환급신고를 하면
최대 40%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딱 맞고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자가 돌려받은 부가가치세액이 원래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넘어갈 경우에는
지나간 만큼의 환급세액에 환급받은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한 뒤
3/10,000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납입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같은 여러 가산세가 적용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기간 안에 못냈을 때는 미납된 세금과 미납 일수를 곱한 뒤
0.00025를 곱한 비용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합니다.

 

 

또 부가가치세를 제때 내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심한 상황이 되면 재산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라도 우선 납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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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한테는 그런 찬스가 오지 않을까 침울했던 때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것이라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