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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건설업법인 핵심 정보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건설업법인 행정처분 조회 방법 및 주의사항 관련 정보 모음

 

 

배움은 늘 값지지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유익한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명 정보화 시대에서 거짓 없는 ‘진짜’ 정보를 찾기 위하여 이곳까지 흘러오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 블로그에 너무나 잘 찾아오셨습니다. : )
건설업법인 관련 ‘진짜’ 정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행정처분 기준을 기간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공고기간을 설정해 검색하면 쉬운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행정처분을 조회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원인을 선택한 다음
세부검색을 이용해 좀 더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 영향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을 시에 처분 이력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기록이 남죠.
 

각종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력 조회 시 참고해야 하며 약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그치지만,자진반납이나 등록말소 등의 경우 또한 확인되고 있어 유념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제일 먼저 대금지급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저장된답니다.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는 건설업법 관련 지식

 

 

건설업법이란 제대로 된 건설공사와 건설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 중 하나로
1958년 3월 11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2017년 9월에 일부 개정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서 일반건설업자, 특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의
법인 설립을 인가하고 있으며,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업종별공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업자 및 건설공사의 면허, 도급,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조항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건설공사와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한답니다.
 

보통 건설부령으로 제정된 건설업법 시행조항은 건설업법이라고도 칭하고
기존의 건설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명해놓은 시행규칙을 의미합니다.

 

 

논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건설부 장관 소속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은 후에 두달 안으로 조정안을 작성하고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안하여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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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나는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이라도 행복할 것 같네요 ^^
또 오세요~ 건설업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갖고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