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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차근차근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여러분은 ‘귀찮은데 내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나요?
오늘의 일을 내일의 일로 미루고, 소중한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진 않나요.
내일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로 오늘의 할 일을 한가득 채워봅시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할 때는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은행잔고를 판단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시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증 증서 및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고객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등을 필수로 기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등록 법령 지식 알아보기!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상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확인하고 업무의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설정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선 보증보상에 납입한 경우
피보상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설정하여
추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함으로써 바꿀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2와 동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4에 의거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사무실은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등록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쯤에 보증보상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항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해당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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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는 게 아쉬운 것들. 그래서 소중하게 쓰게 것들 있으시죠?
사실 물건은 그렇지만 정보란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퍼지고 정보가 붙어야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오늘 함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그렇게 의미있어 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