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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핵심정보, 이곳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부가가치세의 의의 관련 정보

 

 

우리의 뇌는 흥미로운 내용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기억하려고 노력한대요.
그래서 부담 없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보면 볼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부가가치세 정보로 척척박사가 되어볼까요?

 

 

부가세를 알아보기전에
'부가가치'를 미리 알아야 하는데요.
부가가치란 어느 회사가 일정기한동안
생산이나 유통등의 산업활동에서 창출한 가치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에 관하여 소비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이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및 순서를 정해
부가세의 타당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만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꼭
신고해야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년동안 2번,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 1년에 4번,
간이과세자일 경우에 일년동안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소비되는 지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예외로 자본재구입과 같은 투자지출에 달하는
부가가치에 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신해 주는 간접세입니다.
부가세는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재화 또한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 기한 내에 나라에 지급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지식을 쌓고 싶다면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각 나라별로 그 시기가 다르게 도입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경제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일본과 캐나다 등이 도입했고
1990년에는 구소련 연방에서 분리된 동유럽이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지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간접세를 안정적으로 환급, 향상시켜 효율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자면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적용했던 

1977년도의 세수입은 2,416억 원이랍니다.
이러한 세수입을 기반으로 하여 간접세의 체계를 근대화하고
수출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답니다.
 

1954년 프랑스가 처음으로 도입했었던 부가가치세 제도는
대부분 국가가 점차 채택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스웨덴이 25%, 프랑스가 19.7%,
독일이 19%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어원은 사업자가 상품 판매로 가진 부가가치 창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포함되는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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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민간요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좋아집니다.
오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차분함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글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