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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추천 지식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이건 누구나 기억해야 해요!
여행이란 우리가 머무르는 장소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또는 편견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공부란 것도 이와 같아요. 몰랐던 지식을 배움으로써 색다른 사고방식을 갖출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에요.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도와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컨택할 때는, 단순한 서류만 작성해준 뒤
소장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담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인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행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확인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조심하여,
신뢰할 만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연관 지식을 얻고 싶다면 얼른 오세요!
포워딩 법인 건립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상태에도 등록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요청을 받으신 후
등록기준에 적절한지 상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줍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개설 신청을 신청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접수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기준하여
외국인 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건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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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를 뿌리는 일은 거두는 일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그만큼 일을 시작하고 나서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저와 함께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차게 배운 여러분이야말로 참된 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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