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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고 재미있는 법인세 관련 지식
진짜 소식통이 말하는 대기업 법인세 뉴스

 

 

이웃님들께는 외국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몇 명이나 되세요?
저는 두 명밖에 없는데 서로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법인세 정보 역시 여러분께 외국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법인 업체의 경우라면 회사법인은 이익에 한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대표이사는 법인의 근로소득자로 국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공제한 뒤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외 신용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 관공서로부터 입찰을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운용 측면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보다 도움되는 편입니다.
 

또한 한국은 무엇보다 대기업 위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기업 구간에서는 다양한 세금 감면과 공제제도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기에 법인세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완전 복귀시 5년간은 100%, 3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해 주고,
부분복귀한 기업에 대해선 3년간 100%, 2년동안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해서 대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합리화 차원으로 해
대기업의 R&D비용의 세액공제율을 줄였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주의사항, 꼭 알아두세요!

 

 

법인세 결산이 완료되기 전에는, 가지급금 내용을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대차대조표에서 매출채권이나 건물 및 비품 등 자산과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차입금 내용이 적절히 계산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결산이 완료되기 전,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전년도와 차이가 크다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전년도와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는게 좋습니다.

 

또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모두 경비처리 할 수 있다고 잘 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증빙을 받은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부당신고를 하면 산출된 법인세의 20~40%를 더 추징당할 위험이 있으니
부당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책정 시, 가지급금이 많다는 현상은
회사 임의대로 가져간 금액이 많다는 것이므로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지출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증빙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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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해드린 법인세에 대한 정보, 즐겁게 받아 보셨나요?
법인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약간의 즐거움으로 다가갔기를 바라며
다음 번에도 알차게 꾸린 정보 한 묶음 가득 안고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