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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쌓기! 법인전환 정보창고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이야기!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성공의 열쇠다.’라는 유명한 말을 알고 계세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삶을 살더라도 스스로의 마음에 행복이 깃들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배워보면서 자신의 삶 속 진정한 성공의 열쇠를 찾아보세요.
더 밝은 미래와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를 품을 수 있을 거예요!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개인사업주와 신규법인 대표이사가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인한 법인 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 설립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한다는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시 개인기업 결산을 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시점의 자산가액에서 법인전환일 현재 부채를 제외하면 되는데,
이때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부채에는 충당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였다면
법인 설립 뒤 3개월 내에 전환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이월과세 신청과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한 다음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도 유념하도록 합니다.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바로 알아봅시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됩니다.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로 부가가치세의 확정과 함께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안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및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의 경우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부가세면제와 관련해서 표괄적인 현물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완료하고 나면 거래처에 통보하고,
관련서류, 마크, 표시 등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한다면 미리 통보해 줍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든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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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모르고 있던 사실을 새로이 알고, 배움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유용한 포스팅이 됐기를 바라요^^
더 많은 정보~ 알고 싶으시다면 또 찾아주시고,
이웃 추가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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