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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인세 요약 정보
돌아서면 후회하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에 대한 정보

 

 

시간은 금이고 공부해야할 할 정보는 잔뜩한데…
정보의 바다 속에서 정확한 정보만을 빨리 알아낼 방법을 찾아 헤매지 않았나요?
이제 무분별한 검색은 그만~ 금쪽 같은 시간 아껴 드릴게요.!
지금부터 법인세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한번에 쏙쏙 알아가세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는 법인 등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이나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엔
그 미환류 소득에 관해서 100분의 10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 토지지분을 양도하는 상황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내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련한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게 빠짐없이 과세하지만
청산소득에 관련한 법인세는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게는 과세하지 않고서
오로지 영리내국법인에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 중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제외한 것을 뜻합니다.
이는 법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얻은 이윤이며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법인세의 과세소득입니다.

 

 

과세소득 중에서 미환류소득에 따른 법인세는
기업체의 소득을 가계와 사회로 환류시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된 업체에 대해서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이것만은 반드시 숙지하세요!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률이 달라져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는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해줍니다.
 

기존에 신고한 법인세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세액에 미달할 경우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지요.
다만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기존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그 금액을 증액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신고할 세액보다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를 일정기한 내에 하게 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줘요.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처음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죠.
다만 적법하게 신고한 뒤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그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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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나면 하루 내내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식사를 하다가도, 독서를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알려 드린 법인세에 대한 포스팅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도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