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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세요! 주식회사법인의 핵심 정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핵심 정보

 

 

지식에 대한 성취는 하루 아침에 성취할 수 있는게 아닌 만큼 배움에 끝이 없다는 말이 있지요.
배움은 언제든 성실하고 꾸준하게 다지고,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하루의 배움을 풍부히 채워보심은 어떠세요?

끝 없는 배움의 길을 향해가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보 곧 전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문서는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입니다.

 

사업자가 외국인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서류가 꼭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므로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라면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라면 허가신청서 등 다양한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사유를 필히 기재해야 한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관한 지식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이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총회의 증거를 확실하게 모으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사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소규모합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주식 계산으로 합병으로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주식이 회사의 전 주식의 10분의 1을 넘는지를 기준을 삼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식총수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요.
소규모합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규정들을 통보해야 하니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이같은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사라지는 회사에 비해 규모가 클 경우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필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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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제 주식회사법인 글에 굉장히 열중해서
눈이 피곤한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웃님들~!!
눈을 감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이만 다음 정보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