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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결하기! 농업회사법인의 모든것
오로지 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지식 A to Z
 

배울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싶으니까 배우는 거 아닌가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지금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형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지는 복합적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이뤄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마지막으로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가운데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앞으로는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 출자금을 납입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개정된 내용에 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또는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꿀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농업 종사자가 초지 혹은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혹시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체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 동안 1/2이 감면됩니다.
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라야 됩니다.
 

농업인이 농지 및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농업소득과 관련되어 농지나 초지를 제외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붙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를 따로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영농에 쓰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4개월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또는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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