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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들여다보는 법인전환 핵심 정보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특장점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노력의 망치가 필요한데요.
한번에 많은 못을 박고 싶지만 망치가 부족해 고민이라면 너무 걱정마세요
5분만 끈질기게 법인전환에 대해 살펴본다면 성공을 위한 튼튼한 망치하나 더 탄생한답니다!

 

 

같은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해도
사업용 고정자산이 없다면 양도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건축물이 부재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죠.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6~38%의 범위에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소득이 1억 원 이하라면
10%, 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죠.
 

개인 부동산 임대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소득세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 전환을 했을 시 절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꼭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과 이월과세, 제반비용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법인으로 전환해야 해서
법인 전환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으로,
면제가 이루어지는 취득세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재산 범위를 깊게 알아봅시다!

 

 

사업목적에 의해 사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를 분양할 경우
분양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을 받기 힘듭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 정확한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상 사용한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다만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범위로 간주합니다.

 

현물출자에 근거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대신,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인
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타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에 포괄양수도 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면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 재산을 알아야 하므로,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나누어서 현물출자를 하면
사업용 재산 역시 범위가 별도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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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써 노력한 대가는 절대 보답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법인전환에 대한 핵심 정보를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의 노력도 언젠가 결실로 만나볼 수 있겠죠?
이어질 저의 포스팅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