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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요약정보 집중 공부!

스마일세무닷컴 2022. 2. 18. 13:26

 

종합소득세 요약정보 집중 공부!
배워두는 똑똑하다는 소리 듣는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정보

사업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용한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좌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익이 될만한 정보만 꽉차게 모아봤습니다.

연간 2천 만원이 넘게 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해도,
일단 2천 만원까지 원천징수 세율 14% 또는 25%을 적용해 분리과세를 하게 되죠.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2천 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며,
초과분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보면 되지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금융소득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는 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되고, 기한을 넘길 시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해야 되지요.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으며 투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받은 분배금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지요.
이 경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이자 및 배당, 농어민 조합의 예탁금 이자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되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계형 저축 이자가 3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주식형 및
장기회사채형 저축 이자나 배당도 비과세 항목으로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해외 금융소득까지 포함한답니다.
국외에서 수취된 금융 소득의 경우에는, 매년 다른 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종합소득세의 감면 및 공제대상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누진 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누진 공제가 없으며,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1,490만원,
1억 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1,940만원의 누진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업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세액이 공제 되는데요.
증가인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4%,
중견기업의 경우는 2%, 대기업은 1%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했을 땐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소득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공제항목을 홈택스 사이트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일부 항목의 경우는 근로소득 금액에서만 공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에 기입해 신고할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에서 설정된 세액을 공제하는데 이 경우를 기장세액공제라고 하며
이는 다른 공제항목과 중복하여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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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울 만큼 끈기를 지니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끈기를 갖고 종합소득세에 대해 살펴본 여러분은 내일 더 훌륭해질 수 있겠네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