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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들여다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요약 지식
정확하게 탐구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관련 요점 정리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 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귀중한 정보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정보통으로 사랑 받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열심히 풀이해 드릴게요 ^^

현재 의료법 범주 안에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다른 국가들과는 틀리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관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시작할 수 없고,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전달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나와있습니다.


의료광고에 의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지나치게 수정하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의료광고에 관련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알면 좋은 유용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할 때 임원은 적어도 1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해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장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에 있어 많은 공통점이 있는 두 사업을 동시에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지요.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의 동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데요.
이것에 대한 증명은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을 통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기존 법인 사업자가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할 시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서 새로 등기를 해 줘야 됩니다.
신규법인을 성립하는 경우라면 등록할 시 꼭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사업으로 넣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기 위해 1억 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연간 1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다면 추가적인 자본금이 따로 없어도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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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의 참재미는? 9회말 2아웃 상황 아닐까요? 언제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지 때문!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꾸준히 노력하세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 이만 마칠게요.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