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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필수 지식, 깊이 들여다보자!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 가능!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핵심 정보

책을 많이 읽으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지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고민이라면 농업회사법인 에 대해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남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다 멀리 볼 수 있을거랍니다. ^^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이것을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빼지말고 쓰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동일한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하게 규정하도록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칙처럼 하기위해서 세운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들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적용시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경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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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주제가 뭐가 됐든 제 방식대로 생각하는 버릇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황의 부정적인 면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냉철한 분석력을 길러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흥미로운 농업회사법인 콘텐츠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