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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유용한 정보 모음
기왕이면 제대로 알아가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필수 상식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가능할 것 같았지만, 막상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추진력으로 빨리 실천한다면 불가능할 것이 없으니 기억해두세요.
추후에도 노력할 여러분을 위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신규설립을 하려 한다면
개인의 순자산을 보므로 최소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이 됩니다.
부동산이 많은 경우라면 현물출자 방식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만들고자 한다면 업태와 종목을 파악해야 합니다.
업태 및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여러 항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인 신규설립을 원한다면 대표 발기인 명의의 자본금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서류를 지니고 있어야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밖에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해서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책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끝으로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많지 않으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전환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핵심 지식을 지금 알아봅시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대체로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수도 하는 형태를 택합니다.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부담이 적은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일반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조세 혜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득실을 가늠해 선택하도록 합니다.
또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자본금의 크기와 중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이 판단됩니다.
만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감면 금액에 해당하는 20%를 농특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을 세이브할 수 있어 이롭습니다.
하지만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인수한 법인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지불해야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물출자 타입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후 검사인의 선임 혹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 후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부가세 신고 과정이 필수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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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시기에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뛰어난 인물이라는 증거다.’라는 베토벤의 명언이 있어요.
오늘 저와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알아본 것처럼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풍부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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